【For foreigners】가스・전기의 개시・정지・변경 수속(이사・조회・번호 확인)
이사나 장기 부재 등에 따른 가스・전기의 개시・정지, 일시적인 정지・재개, 수속 내용의 조회・변경・취소까지 이 페이지에서 정리하여 안내합니다.
1. 가스・전기 수속(개시・정지・일시 정지)
수속 가능한 고객
가스
- 계약자 본인
- 계약자의 승낙을 얻은 분
전기
- 계약자 본인
- 배우자
주요한 수속
- 이사 등에 의한 개시(계약) ・정지(해약)
- 장기 부재 등에 의한 일시적인 정지・재개
* 현재 주거지에서 타사에서 전환・신청을 원하시면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 사스테나「さすてな」전기, 시간대 별 플랜 신청을 원하시면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 납부 지연으로 정지된 가스 공급 재개 수속은 여기에서 신청하십시오.
2. 수속 안내와 입회에 대하여
가스
사용 개시
- 웹사이트 또는 전화로 신청
- 당일 입회가 필요(대리인 가능)
- 점화 확인・안전 설명을 실시
사용 정지
- 원칙은 입회 불필요
- 오토락 등으로 계량기 접근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입회가 필요
입회 시간대
| 시간대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일요일 및 공휴일 |
|---|---|---|
| 9:00〜12:00 | ○ | ○ |
| 13:00〜15:00 | ○ | ○ |
| 15:00〜17:00 | ○ | ○ |
| 17:00〜19:00 | ○ | × |
전기
- 사용 개시・정지 모두 입회가 불필요합니다.
- 거 시에는 브레이커를 「꺼짐(切)」으로 하십시오.
주의 사항
- 가스 사용 정지 수속에는 고객번호 가 필요합니다.
- 가스 사용을 정지할 때 오토락 등의 경우에는 입회가 필요합니다.
- 가스 사용을 개시할 때에는 입회가 필요합니다. 시간대 등에 관해서는 「당일 입회에 대하여」를 확인하십시오.
- 입회는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이름・연락처를 확인하십시오.
- 수속 후에 수속 내용의 조회・변경・취소가 가능합니다.
- 가스와 전기를 함께 수속할 경우, 가스 또는 전기 어느 쪽만 취소할 경우에는 전화로 접수하십시오.
- 전기 계약은 사용 개시 희망일 전날이 되면 취소를 못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전화로 접수하십시오.
- 수속 완료 시에 발행된 「접수번호(반각 숫자 10자리)」의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고객은 전화로 접수하십시오.
- 취소 가능 기간을 넘겼을 경우에는 전화로 접수하십시오.
- 웹사이트에서 수속 내용을 취소하고 다시 수속을 했을 경우, 또는 웹사이트에서 신청 내용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신규 접수가 됩니다. 현재 신청과 동시에 신용카드 납부를 신청했을 경우 신용카드 납부 신청도 취소가 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캠페인 실시 기간에 신청하고 그 후에 취소하고 재신청했을 경우나 변경 신청했을 경우에는 신청일이 변경되는 관계로 캠페인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드시 캠페인 요항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으로 가스나 전기를 정지하는 경우
- 가스 계약, 전기 계약 모두 해약 처리됩니다.
- 「윳타리「湯ったり」에코 플랜」은 접수가 정지되어 재신청은 불가능합니다.
- 가스와 전기를 세트로 계약한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가스를 정지했을 경우에는 전기 단독 계약이 되어 세트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수속 기한 기준
- 사용 개시・정지 모두 약 1주일 전까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이사 성수기 (3〜4월, 월말 월초 등)에는 서둘러 수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속 내용 조회・변경・취소
웹사이트에서 가능한 안내
- 수속 내용의 조회/변경/취소가 가능합니다.
- 접수번호(10자리)가 필요합니다.
변경・취소 기한
- 가스 개시・정지:작업일 전날 11:59까지
- 전기 개시:작업 희망일 1영업일 전 11:59까지
* 한이 지났거나 일부 취소 시에는 전화로 접수하십시오.
전화로 접수 가능한 시간
- 월〜토 9:00〜19:00
- 월〜축 9:00〜19:00
5. 고객번호 확인 방법
고객번호란 4자리-3자리-4자리로 구성된 번호(예:1001-001-0020) 입니다.
확인 가능한 곳
- 지로용지 (청구 내역)
- 가스 사용 개시일의 「작업 결과 안내」
- myTOKYOGAS(로그인 후 메뉴 상단)
-
웹사이트 조회(계좌・카드 번호 뒤 4자리로 확인
* 웹사이트 조회가 가능한 분은 가스 계약자로서 납부 방법이 계좌 이체・신용카드 납부인 고객)
* 확인이 안 될 경우에는 고객센터 로 연락하십시오.
6. 납부 안내(납부 기한・연체 이자)와 미납 시 대응
납부 기한
가스・전기 요금의 납부 기한일은
검침일 다음 날 또는 전기 요금 청구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30일째」입니다.
(30일째가 휴일일 경우, 직후의 휴일이 아닌 날을 납부 기한일로 합니다.)
기한일까지 납부하십시오.
연체 이자
납부 기한일을 넘겨서 납부하신 가스・전기 요금은 경과 일수에 따라 1일당 0.0274%율로 산정한 연체 이자를 부과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체 이자는 연체 이자의 대상이 되는 요금을 납부한 직후에 발생하는 가스・전기 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합니다.
- 1엔 미만은 버림 처리합니다.
- 연체 이자는 소비세 과세 대상 외입니다.
- 경과 일수:납부 기한일의 다음 날로부터 실제로 납부하신 날까지의 일수입니다.
당사의 가스(일반 가스 공급 약관 계약・가정용 선택 약관 계약) 및 전기(기본 플랜・즛토모「ずっとも」 플랜 각종)를 계약하신 고객은 납부 기한일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에 납부하셨을 경우 연체 이자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요금 미납으로 인한 가스 공급 정지 및 재개에 대하여
가스 공급 정지
검침일 다음 날로부터 50일을 경과해도 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한 후 가스 공급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가스 공급 재개
납부 기한이 경과된 모든 가스 요금을 완납하신 경우에 공급을 재개합니다.
(공급 재개 수속은 별도 페이지에서 접수합니다.)
요금 미납으로 인한 전기 해약에 대하여
납부 기한을 경과해도 미납일 경우에는 통지한 후 전기 계약을 해약합니다.
7. FAQ
7. 문의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